본인의 차를 기타 사람이나
자녀에게 양도했을 할경우 차 소유권을
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차이 계약되어 있는
자동차보험 판매사의 승낙을
받았을 때만 상품 계약으로 인해
발생한 과업와 권리를 이어받는 점이
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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